문의드립니다..집 주인(형제끼리 각각 지분 1/2씩)이2명인 집인데요.서로 아무런 문제없이 살다가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나중일은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점검 부탁드립니다.1.2인소유 건물인데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에 집주인 중 한사람 명의만 기재되어 있어도 계약서로서 효력은 똑같나요?(예로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했을 때 계약서로 인정받아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함)받을 수 있나요?)2. 만약 임대인에 두명의 이름이 모두 올라가야 된다면 한사람이 다른 한사람의 이름 및 도장이나싸인 해서 작성해도 괜찮은 걸까요?3. 전세계약서가 없어서 매매계약서에다가 작성했는데요. 매매계약서에줄긋고(도장날인 안함)작성하고 매도인에 줄긋고(도장날인 안함)임대인으로 수정하고 매수인에 줄긋고(도장날인 안함) 임차인으로 기재했는데요.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라던지... 위의 권리행사(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등)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4. 계약서에 건물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구조나 면적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라던지... 위의 권리행사(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등)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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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1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