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카센타와 세차장을 운영하고있는곳을 제가 3월26일날 인수하기로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10프로계약한상태인데 카센타사장이 세차장을 땅주인의 동의없이 보증금1000만원에 월140에 전대차계약을 5월31일까지 계약한상태입니다.저도 그상황을 알고계약을했고 무난히 진행되리라 생각했지만 세차장전대차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권리금을 요구하며 5월31일까지 영업을하지않고 월세를 주겠다고합니다.그렇게되면 세차장이 잘된는걸알고 계약했는데 영업중단으로인한 기존고객이탈이 예상되는데 이에 제가 카센타사장에게 어떻게 대응해야될지궁금하며 땅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전대차인을 내보낼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취소요건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너무 답답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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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11: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