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문의하니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한다고 하길래 여쭙니다.현재집 계약자: 저 (본인), 2007년 2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2008년1월 동생이 제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동거 중2009년2월 자동연장 재계약 2년제가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동생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계약자인 제가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순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문의하니,,제가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무효된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여러분께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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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2: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