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번 글을올렸었습니다.지금 제 상황은이 오피스텔에 2008년 6월28일날 1년 계약을했습니다.그리고 2009년 6월28일이 1년채우는날인데 서류상에 따로 계약을 하지않고묵시적갱신기간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010년 3월21일날 방을 빼게됐습니다.2월말쯤에 방을뺀다 말씀드리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되서 계약이됐고요그러면서 집주인이 하는말이 복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묵시적갱신기간에는 복비는 주인이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이게 맞는지요??전화상으로 집주인한테 다른부동산에서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내게되있다고 해서 그리 말씀드렸더니쌍욕을 하면서 어떤 멍청한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딴소리를 하냐는둥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기간을 못채울시 세입자가 내야하는게 맞다고만 말씀하시는데제가 위에 언급한게 맞는지요?1. 묵시적갱신기간에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합니까?만약에 맞다면 그 근거를 알수있게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지요??또 그걸 제가 증명할수있을려면 임대차보호법을 보여주면되는지요??안면이 있지도않은집주인한테 쌍욕들으니까 기분이 좋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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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2: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