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독립해서 전세로 원룸을 구해서 1년 살았습니다. 원룸 계약할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16일~ 2010년 3월 16일까지 였어요..이사가는것도 귀찮고 ^^;; 지금 이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요..부동산 아저씨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일단 있어보라구 하시는거에요...다시 계약서를 안써도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예전에 입주하면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아두었구요..집주인이나 제가 서로 아무말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 더 연장이 되는건가요?집주인분이 갑자기 전세를 더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 만기 후 재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전 나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이 된건지 궁금합니다.많은 고수 여러분들 ㅠㅠ알고 계시면 꼭 좀 답글 부탁드려요...불안해요 ㅠㅠ 갑자기 나가라구 할까봐용...근데 집주인분이 너무 성격이 좀...그러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ㅠㅠ
댓글 0
2022-06-19 0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