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기도 지역에서 4천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3천만원짜리 전세를 구햇어요.그런데 전에 살던 집이 아직 빠지지 않아(계약은 완료 됐지만 계약 완료 한달전에 말을 안 해줘서 자동연장 되는거라 하더군요...맞나요? 그래서 그 집이 빠져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네요...)그래서 전에 집이 빠지지 않아 전에 집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황인데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않아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하는데 거의 30만원 든다는군요..이 돈도 아깝고...ㅡㅡ 이럴때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전에 지역에서 이쪽으로 전입신고 해 버리면 전에 확정일자 받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외에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것도 나중에 잘못되면 필요하다던데 전 이미 이 지역으로 이사를했는데 그럼 전의 집 확정일자 받아놨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질문이 여러가지로 좀 많네요...ㅡㅡ 답변좀 부탁드려요... 전입신고를 이 지역으로 옮겨버리면 전에 있던집 전세금문제 생길때 못 돌려받는거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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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2: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