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설명하려니 기네요 ㅠ 그니까 월세계약이 몇일있으면 끝납니다.주인이 다른지방에삽니다.그니까 주인이 어느회사인걸로 알고있어요 거기직원들이 머 수리,월세 이런걸 담당하는걸로알고있구요 계약끝나고 집빼겟다고햇을땐 계약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고하더라구요.주인이랑 대면해서 거래를 못하기때문에 거의 부동산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됩니다.부동산에서 일일이 등기로 보내고 받고 이러거든요.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모르는 이유는 주인은 13일날 저희가 이사나가용 근데 그날 주말이라 은행거래가 안되니주인쪽에서 12일날 입금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11일날 계약서를 가져오라고합니다.부동산측에서 계약서를 받고 그담날 12일날오전에 주인한테 전화를해줘야 (계약서 받았다고)저희 통장으로 보증금이 들어온다네요왜그래야하냐고하니 부동산아주머니가 그주인이 우리가 집을뺏는지 안뺏는지 어떻게 알겠냐는둥 우릴멀믿고 계약서도 안받고돈입금해주겠냐는둥 그래서 자기가 다 받아서 받았다는 전화를줘야 입금시킨다는고 하시더라구요저는 멀믿고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보증금을 받기전에 계약서를 주겠어용 ㅠ여기서 질문요!!!보증금받기전에 계약서를 주자니 안줬다고 오리발내밀면서 내놔라할까바 겁나요. 보증금도 안줄까바...안주자니 주인이 안받앗다고 보증금안빼줄까바 겁나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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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0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