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증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제가 지금 원룸에 살고있는데,계약기간이 원래 오늘까지 였습니다.보증금 1000에 관리비포함 33만원입니다.그런데 계약만료한달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해야한다는것을 모르고 이번달 11일에 이야기 하였습니다.주인에게 이야기하기바로전 그러니깐 11일날다른집에 계약을 마쳤습니다.그래서 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원래 계약만료 한달전에는 살것인지 안살것인지미리 통보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민법등을 이야기 하면서한달여를 더 살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새로 계약한 다른집에 이번달 19일날 들어가기로 되어있었던것을사정사정해서 다음달 14일날로 입주날짜를 바꿨습니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했습니다)새로 계약한집은 계약금만 50만원주고 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았습니다.입주하는날에 나머지 95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그후 지금 살고있는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갈때쯤에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하니 그렇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만약 이사할때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죠??전화상으로는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줄수 있을거 같아서요.법적인 방법으로 다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그리고 이집에서 한달여정도를 더살게 되었는데 새로이무엇을 더작성해야되는건아닌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요즘 원룸계약서 쓸때에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린터한것을 계약서로 많이쓰나요?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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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20: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