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008년에 원룸하나를3500//20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했습니다그런데작년 여름에지방에 내려가야 되서 2달간 전대차??단기임대 그런 형식으로 하고머 그럭저럭 아무 탈없이 지나왔습니다근데 언제부턴가 다른사람의 국민건강보험통지서가 제 주소로 날아오더니오늘은처음 보는 이동네 통장이라는 아저씨가 인구조사 나왔다고 여기 단기임대 하신분 이름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다고 여기 사는 분 맞냐고 저한테 문더군요헐.........올해 새로 계약도 했는데 이게무슨;;;;물론 단기임대 한 사람은 저한테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전입신고 이렇게 아무나 할수있는거였나요?? 좀 황당했습니다.솔직히 지금 그 단기임대 한사람은 연락도 안되고좀 찝찝하기도 하고 해서 낼 동사무소 가볼려고 하는데요정리하면 2008년에 제가 원룸 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후에 단기임대로 살았던 사람이 또 전입신고를 한겁니다.이렇게 한 집에 이중으로 되있으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때나혹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아니면 제가 쥣 제가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현명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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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20: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