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6,500 만원 전세로 원룸에 들어가게 됩니다.2월 20일 가계약을 했고, 그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오늘 계약금 잔금 치르는 날이구요.현재 5억 정도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건물 담보)총 세대는 13세대 정도 되는 신축 건물이구요.5억 근저당은 2008년도에 생긴거고, 최고가 설정액은 6억 5천 정도로 잡혀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주인분은 2009년 9월 정도에 이 토지, 건물은 매입하신거고근저당도 넘겨 받으신 거구요.제가 계약은 2월 20일날 했으나입주가 3월 말입니다.신축 건물이고 2월 말 이후 입주 시작이니아마도 제가 입주자들 중 가장 늦게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을 거 같은데이럴 경우 제 전세금은 안전할까요?시가 30억은 넘는다고는 하던데...부동산 분 말로는 입주 시 전세금 같은거 받으면 5억중 일부는 갚을 거라고 하셨다고 했는데요.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찾아보니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 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특약사항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전세계약 시 가압류나 근저당 말소요건을 특약에 넣을 것.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제가 계약 후 전입신고 전까지 1달의 텀이 있어서그 사이에 혹시나 더 대출이라도 받을까 걱정돼서 부동산 중개인께 전화해서 말했더니오늘 잔금 입금 전에 주인 아저씨한테 말해서 특약에 넣어줄테니 오라고 하셨거든요.(귀찮아 하시는 거 같긴 했음.)그럼 조건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이런거 해본적이 없어서...계약 후 설정되는 게 있을 경우 처리 방법, 해약조건, 위약금 등 보통 어떤 식으로 넣나요?그리고 등기부 등본 열람용을 받았는데열람용에는 본 등기부열람 화면을 통해 출력하신 등기부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수작업,텍스트)공동담보/전세목록은 존재할 수 있으며 , 공동담보/전세목록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담보 및 전세권설정 여부는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라고 씌여져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는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상없는지를 봐야 하는 건가요?등기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열람용만 보고 계약해도 되나요??질문 정리하겠습니다.1.입주자 중 제일 후순위가 될텐데.. 저 정도 근저당이면 안전할까요? 2. 확정일자 받을거면 따로 전세권 설정 안 해도 되나요?3. 계약 후 설정되는 게 있을 경우 처리 방법, 해약조건, 위약금 등 보통 어떤 식으로 넣나요?4. 등기부 등본은 열람용만 확인해도 되는지?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