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8만원으로 원룸 1년 계약으로 올해 2월 24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근데 제가 이사갈 집을 늦게 구해서 2월 초에 이사간다고 말씀드렸어요.좀 늦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22일에 이사간다고 보증금 언제 주실지 전화했더니,우리가 이사가는 걸 너무 늦게 말했으니 3월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 돌려주겠다네요.부모님이 전화해서 항의했으나, 집주인은 받기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무시합니다.부동산에서 계약한건데, 이런 일 황당합니다.저희가 많이 늦게 말한건가요? 이런 경우가 맞는건지, 월세 못 받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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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17: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