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월세 2년 만기날이 되서 주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주인분은 아저씨지만 , 월세관리며 보증금 인상분 이야기며 아줌마랑 다 하거든요.첨에 계약할때도 임대차계약서에 아줌마도장을 찍어주셔서 제가 이건 아닌거 같다며 아저씨 도장을 추가로 받아둔 상태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거든요.주인아저씨는 집에 잘 안계시고 다른지방에서 일하시는것 같아요.2년동안 살면서 문제도 없고 , 이상한 집주인은 아닌데요.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계약할때도 왠지 아줌마만 계실거 같은데요.재계약 서류라던지 영수증에 아저씨 인감도장만 받으면 되나요?이때까지 문제 없었는데 대리인 위임장하고 인감도장증명서 같은거 받기가 좀 그래요.보증금도 많이 달라는거 좀 깍기도 했고 ...아저씨 도장과 영수증만 잘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아 ! 그리고 ,주인분 만나기가 잘 힘들어서 계좌이체하구서 영수증도 못받고 만나는 날이 어그러질까봐서 ..오늘 저녁에 수표를 한장으로 끊어가기로 했거든요.저녁에 퇴근하고 약속잡았는데 한번에 서로 끝내버릴 생각으로요.그리고 월세입금도 아줌마 계좌로 2년동안했고 문제 없었습니다.보증금 이체인데 아줌마 계좌로 하는것보다 수표가 나을지도 모를꺼 같아서요.혹시 저녁에 아저씨가 계실지도 모르구요.지금와서 오늘 아저씨가 계시냐 안계시나 묻고 따지는것도 좀 이상합니다.2년전 계약때도 아줌마와 아들과 계약한거거든요.문제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3시까지 알려주심 감사드릴께요.은행가야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