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된 원룸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준공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동사무소에 가서 미리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았습니다.근데 오늘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준공허가가 났는데,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건물주가 다른분으로 되어 있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것 같다고 알려주었습니다.계약은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입니다. 2월 5일부터 사는걸로 계약했고, 월세도 모두 지급했씁니다.건물주가 바껴있다니깐 걱정이 되네요.계약서를 수정하기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요?제가 특별히 챙겨야 할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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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3: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