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용증명이 내가 어떤말을 특정시점에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명이되는것으로 아는데,
문사메시지도 마찬가지 효력이 있어야 할것같은데 없다고 그러더군요..
정말 문자는 효력이 없나요?
(그럼 전화녹취는 효력이 있나요?)
2.계약만료 6개월전~1개월전까지 주인이, 이번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을시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는걸로 아는데,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6개월전~1개월전까지 주인에게 계약끝나면 나가겠다고 말을 안하면,
임차인이 나가고싶어도 자동계약연장되서 처음에 했던 계약만료시 못나가게 되나요?
(한마디로, 주인이 임차인에게 말안하면 자동연장인건 알았는데 임차인도 주인에게 말안하면 자동연장인가요?)
3.그러면 보통 임차인이나, 주인이나, 6개월~1개월전에 재계약의사가 없다고 밝힐시에 내용증명으로 하진 않을꺼같은데
그냥 문자로 하거나 전화로 하겠지요..
만약 문자메시지가 효력이 없다면 주인이나 임차인이나 상대 통보를 못받았다고 하고 묵시적계약연장이 되었다고 주장할수도 있을꺼같은데.....제생각이 틀렸나요?(물론 최악의상황이겠지만 그래도 가정해보면)
2022-06-18 02:35:21
1> 문자 메세지나, 녹취의 경우는 법정에서 증거로써 제시를 할 수있는 입증자료일 뿐이지만,
내용증명은 공식적으로 제3자에게 내가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는걸 확인 받는 것입니다.
그 역활을 맏은 곳이 우체국인것이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집주인은 만기 6개월에서 1개월이전 주임법상 계약은 2년으로 간주되므로 2년후에나 강제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서로 합의해서 기한을 정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