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에요
원룸신축 건물에 보증금 오천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뭐 근저당설정, 전세권설정 하라는둥뭐등등 아는 용어를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아시는게 아니라서요.
제가 원하는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제가 낸 보증금 오천만원을 가장 확실히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거주는 당연히 할껀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보증금 3천까지만 확실히 보증된다고,
나머지 2천에 관해서 근저당설정 하시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아님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거주만 하면 오천확실히 다 보전받을수 있는건가요 ?
2022-06-18 01:00:47
소유주가 명확한 상황의 건물+토지등기부에 무융자 원롬을 얻는 것입니다. (원롬자체에 불법증픅<베란다등>이나 구조변경<방쪼개기>조차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