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불하여 가계약중이고,현재는 계약전, 이번주 이내에 관리인(대리인)과 계약할것 같습니다.
마음에들어 급한 나머지 덜컥 계약금부터 내고 나니 그제서야 이런저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는데 열람용이라 그런지 주민번호(등기부 등록된번호 일치해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됩니다. 라고 써있었어요.) 미공개로 열람해서 그런지.
별 내용이 없네요...;;
이걸로 등기부등본 확인 했다고 봐도 되는건지... 계약시 (모든)등기부등본 요청을 다시해봐야하는건지 궁금해요.
이번주에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확인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는 병아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1. 건물주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2. 건물주 인감증명서
3. 대리인 신분증
4. 건물주 주민번호, 등기부상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이밖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이라던지... 관리비는 따로 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거부 할경우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쉽고 자세한 답변 부탁해요~
아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내용이고 캡쳐가 안되기에 베껴놓은 겁니다(;)
토지와 건물중에 건물만 열람했어요.
(빌라인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있었어요. 전입신고와는 상관없는지...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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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00: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