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통해서 신축 원룸 보는데...
신축원룸인데....건물주가 아직 집주인을 못구했나봐요...(원룸을 살 원룸주인...)...
질문1.
제가 궁금한게....집주인이 한마디로 바껴도 상관이 없나요?
부동산아줌마 말로는 그런거 걱정하지말라던데...자동승계되서 별 걱정하지말래...
질문2.
그리고 궁금한게..새로 원룸살 집주인이 샀는데 융자를 끼고 들어오면....내가 불안해지는거 아닌가요????
원룸 300에 월세 34정도인데... 크게 신경안써도 되나요?
머 세입자 보호 그런거땜에 저정도 금액은 융자있어도 신경안써도 되나?요??? 만에하나 보증금 300만원 다 받을수있나요?
질문3.
혹시융자있는 집주인 들어오면 법적으로 보호돼도..집주인이 늦게 줄 가능성 있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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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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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예
그러니깐..쉽게 말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이 둘을 하면 크게...보증금 300은 걱정안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글구 확정일자도 꼭!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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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전액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확정일자는 안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와 필요없는 경우가 있지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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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신축원룸....첫 입주자인데요... 머 도시가스비나 전기세...거의 요금 없겠지만...(둘이 합쳐서 천원나올까나?) 그래도 좀 찝찝할수도있고 혹시 테스트 한다고 보일러도 틀었을수도있고해서...공과금 정산할려는데...주인에게 해달라하면 주인이 어떻게 정산해주는거죠??; 기껏 많아봤자 1~2천원나올껀데 제가 너무 소심한건가요? ㅎㅎ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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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나발
뭐든지 확실히 해두시는 것이 좋죠~ 입주일에 집주인에게 공과금 정산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도시가스업체와 한전에 전화하면 당일까지의 금액을 알려줍니다.(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정산해달라고 하시구요...) 그럼 그만큼의 금액을 집주인에게서 받아서 갖고 계시다가 공과금 고지서가 오면 그돈 보태서 내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나 전기요금은 얼마 안나오지만 겨울이라 보일러를 가끔씩이라도 돌렸다면 1~2천원보다는 많이 나오지 싶네요...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새로 바뀐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원래 주인한테 가서 보증금 내놓으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