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만기일이 3월 10일입니다.집을 빼고 이사 간다고 이야기하니처음에는 3월 말까지는 집이 안 빠져도 주겠다고 하더니다시 3월이 되든 4월이 되든 집이 안 빠지면 한푼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2월 말에 이사 예정이고요3월 10일에는 돈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저희 집주인 못됐거든요! ㅠㅠㅠㅠㅠ
댓글 2
2022-06-18 00:04:19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답변 없으면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빠르면 2주 걸립니다 반환소송까지 가면 시간 돈 많이 드니까요 될수있음 말로 좋게 하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싶습니다 폰으로 쓰는거라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