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만료가 다되어가는데요....계약서상에는 기간이 끝났는데 한달만 더 산다고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주인도 긍정적으로 승낙했구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올때...
건물앞에 붙여진 공인중개사번호로 거래하고,
건물에 원룸임대 ㅇㅇ공인중개사 010 -1111-1111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올때 공인중개사분에겐 계약 연장 더 안하고 언제까지만 산다고 말은 안했거든요.
집주인에게 말을 했으니깐요....집주인이 다른지역에 살아서 공인중개사에서 키관리하고 거래하는거 같더군요...
언제 방빼고 더이상계약안한다고 집주인(건물주)한테만 말해도 상관없죠??? 혹시나 싶어서요....
댓글 3
2022-06-17 23:52:58
당연히 집주인에게 통보하시는것이 맞습니다만 급하시다면 집주인에게 통보했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는지 부동산에다가 여쭈어보셔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보증금반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