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0일 경에 1년 계약을하고 묵시적인 동의하에 1년을더 살았습니다..월세도 변함이 없구요.
당연히 계약서엔 아무런 표시도 되어있지않구요.
그런데 이번에 2013년 2월 20일 경까지 1년 재계약을 원할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계약서에 뭔가 표시만? 하면 되나요? 이경우 부동산에 가져가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재계약없이 날짜를 넘기고 주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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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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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츼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개월전에 집주인이 그냥 살거냐고 물어보길래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월세나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었구요. 그럼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2년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것입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든가 할필요가 없는거군요? 그리고 계약당시 확정일자를 받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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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
구두로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조건 변경없이 계속 연장될 경우 기존 계약서에 언제까지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다 정도 기재하시고 도장찍으시면 될듯합니다.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2022-06-17 23:25:31
님의 정상적인 만기일은 2012년 2월19일 입니다.
만일 현재까지 집주인측에서 연장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었고 님도 마찬가지였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진것이며, 묵시적갱신시는 같은조건으로 향후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중도이사를 할경우는,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게 되어 정상적인 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