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 월세계약을 했는데, 1년 거주하고 방을 빼게 됐습니다.
저는 매월 15일에 월세를 선불로 지불했구요.
다음 세입자를 제가 구하고 있는 중인데,
(1) 15일까지 입주하겠다는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완료하는 경우와 (2) 15일이 지나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를 어떻게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분과 통화를 했는데, 계약 만료 전이니 날짜 상관없이,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보고 한달치 월세를 내고 나가라는 거 같습니다.
(1)의 경우
원래 제가 세입자를 구해주고(부동산이나 직거래),그 세입자가15일에 입주를 한다면,
저는 월세는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
(2)의 경우
날짜에 맞춰 제가 세입자를 못구했을 때, 저는 한달치의 월세를 다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음 세입자의 입주날짜에 맞춰 일할 계산해서 지불하면 되나요?
법적으로 계약 만료전 해지니까 무조건 한달치 월세는 지불해야한다는 건 가능한건가요...
마치 어감상으로는 위약금 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밖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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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23: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