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끼고 가계약중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파기할위기에 있습니다.
이럴때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저희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보증금 중 가계약금으로 50만원을 낸 상황인데
원래 파기할 시에는가계약금 50만원+중개수수료까지 내야하는데
그집을 계약을지금 취소하면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계약하도록 중개해서
저희한테는 가계약금 50만원을 돌려주고, 대신 중개수수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서류상으로 이중계약이 아니라면
저희는 계약을 포기하고 양도하고 싶은데,
이중계약이라도 되버릴까봐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계약을 양도하게 되면 따로 저희가 가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없는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오키 지식인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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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22: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