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5일까지 계약해서 2010년 2월 16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월세는 매월 4일에 주기로 했구요
그렇게 되면 3월 4일이 첫번째 월세를 주는 날인데요. 첫달이니 인사도 드릴겸해서 현금으로 준비해서 직접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계좌로 부치라해서 다음달 부터는 계좌로 넣었어요
이제 2년을 넘어 4년을 살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통장내역을 떼와선 첫달 월세를 안냈다고 합니다
자기는 월세를 항상 후불로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불 후불 개념이 아니라 4 일이라고 중간에 날짜로 정했다 그랬더니 배째라고 자기는 현금 받은 적 없더 그러네요 저한테 있는 건 약속했던 3 월 4 일 월세를 출금한 내역만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ㅠㅠ
댓글 2
2022-06-17 22:23:25
제가 너무 어렷을 때라 영수증 챙겨놓을 생각을 못했어요 ㅠㅠ 이 할머니 월세 하루만 밀려도 닥잘하는 사람인데 ㅠㅠ 법으로 보니까 만약 제가 안줬다 치더라고 3년동안 묵인했다면 돈을 받을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해당이 안될까요?!
월세 때문에 법정까지 가야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