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를 월세를 줬습니다.
세입자분께서 거주하신지...이제 3년이 다되어 갑니다.
4월 30일이 계약만기 인데.....
월세는 보통 1년단위로 계약하쟎아요...
만약 4월달에 서로 아무얘기안하면... 그냥 묵시적으로 1년 연장인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세입자가그냥 아무말 없이 살다가 갑자기 9월달쯤 갑자기 이사나간다고 하면...
그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집주인 ?? 세입자 ??)
연장이기때문에 집주인이 내야한다는 얘기도 있고...
갱신한 계약이기 떄문에 세입자가 내야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야한다면.... 내일쯤 연락해서 다시 제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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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6: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