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자로 만료인데요
예전부터 제가 방을 옴기려고 주인아주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긴햇는데
계속 못옴기고 있다가 1월중에 주인아주머니 마주쳐서 제가 여기 살거같다고 말씀을 드리긴했는데 그날 계약서 다시 쓰자고 햇는데 제가 다음에 쓰자고 하면서 피했는데요
갑자기 방이 구해져서 제가 가계약을 제돈으로 했습니다.
정산하고 이제 낼모래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전화로 갑자기 방을 빼는거라 안된다고 이번달 말까지라도 있어달라고 하시는데요;;
그 계약한 방이랑 얘기좀 해보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데는걸까요.. ㅠㅠ
2022-06-17 12:42:57
2월 12 만기가 1년 약정이셨다면 1년 자동연장 된것입니다.
통보후 3개월간의 보증금 마련의 시간을 집주인에게 드리셔야 합니다.
만기의 통보는 6개월에서 1개월 이전까지 하셨어야 합니다.
집주인분의 말이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