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주변에 위치한 원룸을 오늘 보고왔는데요..
등기부를 떼어봤어니공동소유로 지분이 나뉘어져있고
부동산에서는 가족소유였다가 아마 이혼한것같다고하십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공동소유자의 형이나 동생? 인것같다고..라며 민사소송중이라 오래걸릴꺼다..라는 말 외엔 신경쓸부분이 아니라는듯 더이상 언급안하셨고요.
특이한게 세입자들이 전세권설정이 아니라 전부 근저당 설정으로 등기부에 올라가있더라구요.
전세권설정하려면 공동소유자 전부에게 설정을 해야한다고했던가..그래서 이런방식으로 근저당설정하고 들어간다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려요. 등기부는 제가 직접 열람해서 한번올려봅니다 한번 봐주세요 여기 들어가도될까요.
부동산얘기론 평당시세 4천만정도 나가는곳이라 괜찮다고 막 그러시는데.
폰으로 모니터화면 찍어서 올린거라 화질은 안좋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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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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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오빠야
토지건물가는 기본 35억이상은 될것이고, 세입자들 근저당이 13억정도에 가압류 1억미만으로 안전권이라 하겠습니다. 아내의 단독지분만 76/100임으로 아내 단독 재산가치를 26억상당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단 건물에 대한 남편의 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등기상태의 건물에 대한 지분을 넘길수는 없었을테니까요.)
부부의 이혼은 오래된집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작게는 건축비조달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등기를 받지 못하는 이유 -
흰두루
와 정말 답변자분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확실하네요.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로 이정도로 얘기안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 정말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2종지역이긴 하나 강남요지로 평당 4천만원상당의 가치가 있슴은 맞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며 아내가 남편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나 불만을 가진 남편이 친척중 하나를 세워 가압류를 건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압류금액이 작아 실질적인 위험은 없다 하겠습니다.
등기부상 세입자들이 근저당설정을 한 이유는요. 우선 그 집에 대한 전세권설정이 불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 집은 이전 오래전집을 허물고 2009년 현재의 건물을 지었으나 어떤중대한 하자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