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답답란 마음에 도움 얻고자 글 올립니다...
월세 계약 2년을 살고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이 바뀌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은 방을 알아서 빼서 나가라 합니다...
지금 있는곳은 목동이고 이사해야 할곳은 남양주입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태라...일단 남양주쪽에는 집을 계약해 놨구요
집주인에게 세달치 월세를 줄테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돈없다고 나몰라라입니다.
그냥 이사를 가고 지금 사는곳도 방 나갈때까지 월세를 주라 합니다...
살기 괜찮은 곳이어서 자동 연장을 했고 연장하면서 월세도 올려주었습니다...
어쩔수없는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살지도 않는곳까지 월세는 줄수없지 않겠어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전혀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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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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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나
묵시적연장의 경우 통보를 언제했는가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나중 말을 바꾸거나 부정할수도 있는만큼 내용증명을 보내 통보시점과 이에따른 계약이 되지 않을시라도 3개월후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보내심이 확실할것입니다.
3개월이전 빠른계약을 위해서라면 님이 인근 부동산에 열쇠를 돌리셔서 방을 내놓아 보셔야할테구요. -
엄빠몬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그런데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이 월세를 올려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가 됬는지는 모르지만 묵시적 갱신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세입자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시는게 맞습니다.
묵시적 자동연장일경우에는 3개월의 효력이 존재한다고하더군요.
그럼 일단 난 방뺍니다를 명확히해서 그시점에서 3개월 이후엔 방빼도 집주인은 할말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3개월 방세를 준다는 점이 가장 글쓴이분의 개념이 확고하시네여 ㅎ..
3개월시점이후에 방뺏는데. 보증금반환안하면 조용히 내용증명 하나 쏴주시면 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