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드리기가 복잡하네요
집은 제가 지나다니며 봐오던 건물이었는데 이집과 연락하려면 건물밖에 연락처가 부동산연락처라 부동산과 통할수밖에 없어써요
그래서 제가 구한것이나 다름없는 집을 복비까지 내고 계약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건물이 더이상 그 부동산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부동산이 정해져있었던건 집주인에게 모든 위임을 받아 수리 문제도 부동산에 연락하는 식이었거든요
이 경우 전 복비를 왜낸거라고 봐야하나요?ㅜ
이 집주인과 부동산이 거래중단을 하면 전 부동산통해 계약해서 안전할줄 알았는데 복비는 복비대로 나가고 안전도 보장이 안되는것 같아서요ㅜ
이경우 복비든 뭐든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여?
위험하진 않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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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1: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