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그 건물B01호살고 있고요201호에서 나가는걸 알게되서 제가 올라가서 살려고 합니다.
이 빌라 건물을 한 복덕방에서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첨 지하 이사 올때
이 복덕방 통해서 들어왔고요
일단은 전화로 제 의사를 밝혔어요. 복덕방 아저씨는 원하면 본인이 주인댁에 얘기해서 처리
해준다고 하는데요
같은 주인에 같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등기부등본 확인 같은거 잘해야하지요?
그리고 복덕방 아저씨가 대리인으로 계약하겠다고 할거 같은데 그러면 주인분 인감증명서 확인하고
사본을 제가 계약서랑 함께 갖고 있는것도 맞지요?
아무래도 층수가 올라가서 보증금이 커지다보니 걱정이 많네요;;; 전세는 아니고 보증금 5천에
세15 관리비5만원 이렇게에요^^
주의 해야할 사항이나 신경써서 챙겨야 할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복비를 줘야하나요??
여러번 이사를 다녀도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네요ㅠㅠ
2022-06-17 10:52:18
집합건물인지 다가구인지를 아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 보증금 추가되었음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계약서도 보관하시구요. 몇호에서 몇호로 옮겼다고 기재해두시면 더 좋겠죠...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주인이 같더라도 다른 집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마 다가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다가구가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