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 때문에 한달간 스트레스 받았더니 머리가 넘 아프네요 흑흑 ㅜㅜ
지금 살고있는 반전세 집이 나가기 전에 다른 집을 먼저 계약을 했어요.
주인이 원래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줘야 되는게 맞지만 여유자금이 없다고 배를 째고
내용증명 보낼까 하다가 이래저래 관례상으로도 정리되고 새 집 구하는거라는 말도 듣고 좋게 좋게 하려고
제가 돈 마련해서 새로 계약한 집에 먼저 들어가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계약은 현재 된 상태고, 근데 2월 말에 들어오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올때 보증금을 저희가 받기로 했는데
그럼 내일 나갈때, 그 돈을 저희가 받는다는 영수증? 서류? 같은거 부동산에 말해서 써달라고 해야되나요?
주소 이전도 안할거고
2월 말까지 짐 좀 여기다가 놔두긴 할건데...
보증금 받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 오는데 눈길 조심하세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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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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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답변 감사합니다.
만기는 1월 28일이어서 이미 며칠 지났고요.. 12월 23일에 새 집 계약하고
통보했기 때문에 계약만기 한달 전 통보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2월 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지금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예요.
새 집에 전입신고도 안할거고 짐도 남겨둘거고 비밀번호도 안가르쳐 줄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보증금을 한달 뒤에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받을 예정인데
그 -
여우By
이미 계약자가 나타나셨다면 아마 돌려줄 것이기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계약자 자체가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통화한번 더해보시고
녹취해두시던, 문자상으로 이런 내용을 주고 받았다고 확인 문자 교환하세요..
제가 봤을땐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것으로 생각됨니다.
만약 그때 이변이 생기시어 이사오실분이 못오신다면 지체하지마시고 계약서랑 문자 발송내역 또는 녹취한 내역을 들고 법원에 가시어 \임차권등기명 -
키다리
그럼 크게 신경은 안써도 되겠군요.. 문자 지금 발송해야겠어요.
큰 돈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
미리내
그리고, 전입신고는 지금 새로 이사가는 집에 안하더라도
확정일자 받는 건 상관없죠 현재 집이랑 관련해서,,? -
큰나래
네 하지만 확정일자의 발효일은 전입신고가 날인되고 익일 0시입니다. 따라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영수증이요? 집주인에게 차용증발급받으시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으세요..
아니라면 절대 새집에 전입신고 하시면 안되시고 짐도 이전집에 일부 남겨두셔야 합니다. (점유의 증거로)
이후 보증금 문제가 만기때 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신후 확정(등기부에 등재) 되시면
주소 파오세요 그때 열쇠 드리시고요. 계약서는 보증금 반환 받을때까지 드리면 안됨니다. 소송에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더욱이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내용증명도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