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후 전세 세입자입니다.
금요일이 입주일이고 잔금을 치릅니다.
듣기로는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예전에 듣기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후 익일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던데) 다음날들이 관공서가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효력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리고 추가로 금요일에 동시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오면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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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10:22:34
한달 후 전세 세입자입니다.
금요일이 입주일이고 잔금을 치릅니다.
듣기로는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예전에 듣기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후 익일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던데) 다음날들이 관공서가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효력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리고 추가로 금요일에 동시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게 들어오면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요일에 동시에 근저당설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질문자분이 순번이 밀리게 됨니다. 가압류가 들어오면 동순위가 되고요.. 가압류랑 동순위가 되면 비율별로 님 보증금은 가압류권자가 뺏어가게 됨니다. 얌체 같은 녀석이죠 가압류라는 녀석이 가짜 압류인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입주후 2일 이내에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를 다시고, 입주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마치시고 짐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