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6000으로 오늘 계약 약속 잡아논 상태입니다. 건물주는 해당건물 4층에 사는 70대 가까운 노부부입니다.
집을 볼 때 주인할머니께서, 다른 방들은 다 월세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들어가는 방만전세로 놓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가보다 하고 오늘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부동산 쪽에서 주인 측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알려주더군요.제 입주날짜는 2월 말인데, 3월초에 (아들 사업관련 문제로) 융자 2억을 받아야하니 전입신고, 즉 확정일짜를 그 이후로 늦춰달라고요.
전세라곤 저 하나뿐인데, 그거 확정일자 하나 잡혀있다고 십수억으로 추산되는 건물로 2억을 융자 받기 어려운거라 물으니 부동산측에서는 그렇다고 하네요. 확정일자가 하나 잡혀있으면 1억 대출도 받기 어렵다는군요.
지금 현재는 융자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고, 나머지 집들이 다 월세이니 십수억으로 추산되는 집가격에 비하면 위험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계약을 한 후에 주인측에서 2억만을 대출받을지, 3억을 받을지, 5억을 받을지, 모르는 노릇이 아니냐고 제가 물으니, 부동산 측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2억을 초과하여 융자를 받을 시에는 전세금은 물론, 이사비용 및 복비 일체를 보상받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남는 질문은 두가지인데요.
1. 6000만원의 전세 확정일자가 하나라도 잡혀있는 건물은 매매가가 십억이 넘어도 2억의 융자를 받기 어려운게 사실인가?
2. 1번의 내용이 사실이라 주인측의 융자를 위해 전입신고를 늦춰준다고 했을 때,계약서에 융자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전세금액을 반환받고 부대비용 일체를 보상받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가?
만약 돈이 급해 많은 돈을 대출할 경우 현실적으로 저한테 전세금을 반환할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돈없다고 드러누워버리면 피곤해질텐데. 물론 주인 어르신들이 그럴 인상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돌다리도 짚고 가는게 맞으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라리 지금 현재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확실할텐데 입주후 융자받은 후에 확정일자를 받자니 영 찝찝하네요. 주인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지도 모르는 노릇이고.그냥 잔금을 주인 대출받는 날짜 이후에 치르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