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게시글..
계약만료가 4월 초입니다.
근데 얼마전 집주인과 통화중에집을 일찍 빼라고 하는겁니다.
계약일이 남았다하니 저희가 집세를 몇번 미룬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에서 한달정도)
그걸 들먹이면서 월세를 미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3월말쯤에 뺀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뜸 전화가 와서 2월 23일 다음주 목욜날 집을 빼라는 겁니다
집이 나갔다구요 도배랑 해야하니 더 일찍 빼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통화도중에 그냥 끊엇거든요
일단 제가 알아봤을땐 계약일까지 있어도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계약만료전에 집을 빼라하면 이사비용까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사태를 어찌 해야할런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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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조언에 따르면 계약만료일까지 있어도 무방하다고 해주시고 저도 부동산협회랑 알아봤을때 현재 밀린게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쥔장한테 전화를 해서 말한 날짜에는 못빼준다 했더니.
계속 미룬당시 계약파기가 된거라고 계약서에 2달이상 미루면 계약파기라 명시되었다며 큰소리 치길래 (알고봤더니 저희가
2달 밀린적도 있더라구요.. ㅡㅡ;)왜 그당시에 집을 빼라하지 않았냐고 따졌더니 엄한소리를 해대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고 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답변서 보내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전화가 와서 오늘부로 계약파기가 되었다고 통보를 해서 알아서하시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분명 이건 법적으로해도 문제가 없단 생각을 하지만. 변수라는것도 있으니까요
살짝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너무 흥분되고 괘씸해서 현명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을 또한번 부탁드립니다. ㅠㅡ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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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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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계약서에 2달이상 미루면 파기라는 특약이 되어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의 특성상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해도 받지않으면 그만이며 또한 소장이 접수되기까지 보통 1달정도 걸립니다. 시간을 버시구요. 민사는 될수있으면 서로서로 얼굴 붉히지않는게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했지만 막상 위사건으로 법원에 가시면 판사님이 웃으실겁니다. 다만 인간적인 도리상 주인분도 적정선에서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단 본인께서 연체를 2개월이상 하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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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감사합니다. (--)(__)(--)(__)(^^)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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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상 밀린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셨으면...계약파기 맞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중도에 다 밀린월세를 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한두달 간격이니 싸우지마시고 그냥 빨리 알아보고 이사가세요. 물론 주인에게 이사비 등등 일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밀린당시에 집을 빼라마라 할수 있는건 주인맘이고..세입자가 그걸 왜 그때 이야기 안했냐고 물어볼 문제는 아니에요.. 기분 더 상하지 마시고 빨리 이사가시는게 가장 현명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