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하죠?
4월5일 계약만료입니다. 집뺀다고는 1월에 이미 말했구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보증3000/35 (관리비5) 인데요 방을 보러 몇분오시더니 다들 2월에 빼는줄 알았답니다.
전 전혀 그렇게 말한적이 없고 계약만료되면 나가겠다고만 말을했는데요 녹취도 한 상황이구요
오늘은 다짜고짜 18일에 방을 빼줄수없겠냐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래서 그건 말도안된다고 안되겠다고하니 집주인에게서 전화가오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전 별로 급한거 없습니다- _- 계약만료되서 나가도 전 전혀 급한거없는데 집주인분이
급하시더라구요- 보증금이 작은게 아니라서 사람 들어올려고 할때 빼야하지 않겠냐고
자꾸 저보고 2월말까지 나가는건 어떻냐고 그렇게 나가라고 거의 강요하시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는거에요 그래서말인데요 제가 4월 5일 딱 계약만료까지살고 보증금 반환신청하는건
별 문제 없는건가요? 한달전에 내용증명 보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죠???
전 26일까지면 빼주도록 해본다고까지 했는데 그 새로올사람이 안된다고한건데 집주인은 그걸 아는
지 모르는지 자꾸전화가오네요- _-
자꾸 이러면 만료까지 살고 그냥 나가버릴까 생각중이기도하구요-
그전에 나가라면 이사비 받을수있을까요???? 전 아직 집도 안구한상태구요- _-
4월에 나간다 말해서 3월에 집알아보려했거든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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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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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없다고
그냥 집들어올사람 정해지면 집알아보겠다하시고 부동산에 집구할시간을 충분히 달라하세요 2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26일에 집빼달라 이런건 좀 아니다란생각이 드네요 한달이상 집좀구할시간을 줘야되지않겠냐 요구하시고 -상식선에서요- 부동산에만 확실히 의사전달하셔도되지않을까요 굳이 집주인과 부딪힐 필요없이요 ..혹 기분나쁘게 나오더라도 상식선에서 호소하시는것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좀 낫지않나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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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
휴..상식이 전혀 통하질않습니다. 갑자기 빼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_- 제가 전 집도안구했는데 어떻게 갑자기나가냐니깐 꼭 그건 니문제라는듯이 말하니 어이가 없는거구요
모든걸 떠나서 집주인이 돈쌓놓고 사는것도 아닌데, 조금 양보하시어 이사일정 좀 조절해주시는게 현명해보이네요. 질문자분께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한달이전에 통보드리고 만기때 해결안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셔서 확정되면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여윳돈 없으시면 어짜피 이사 못합니다. 거주하시는 상태에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있나요? 서로 감정만 상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마련하는데 소극적인것도 아니고... 판단은 질문자분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