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때
건축주가 빌라 전체를 sh공사로 넘길 예정이라면서
2년 후에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가 힘들다 하는걸 듣고 계약했습니다~
저희도 2년후에는 다른 사정이 생길것 같아, 승락했고 계약을 했어요~
몇일전 sh공사에서 건물을 점검하러 왔고,
이제 계약이 성사되어가는지 집주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1. 임대차계약확인서 (인감증명서 필히 찍혀있어야함)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제가 궁금한건 임대차계약확인서라는 겁니다~
임대차계약서도 아니고 계약확인서는 뭘까요~
제가 몰라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더니,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받는 서류 같더라구요~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본인은 귀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이에 허위가 있는 경우에는 귀조합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sh공사로 넘기려면 있던 대출도 다 갚고 넘겨야 한다던데,
무슨 조화인지 아이러니해서 여쭤봅니다;;
* 10/13 이사했으며, 이사당일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아놨습니다.
* 계약시 토지에 대한 대출금이 약 5억정도 있었으며, 11월말 모두 말소된것을 확인했습니다. (sh공사에 넘기려면 대출이 없어야 하므로 상환했을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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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3: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