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어떤사람이 낙찰해 갔는데요..
배당기일이 3월초에요
1.경매 배당일전 꼭 이사 확정증명서 확보해놔야하나요? 그래야 경매낙찰자가 명도확인서 써줘서 배당금 받을수있는건가요?
2.이사 확정증명서는 아직 이사가진않았는데 언제 이사갈꺼라는 문구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이사확정증명서를 써야하나요?
3.그리고 배당일 이후에(4월이나 5월) 이사 확정이 나서 그때서는 배당금을 받을수없나요? 배당금받을수있는날 이후에 이사 하고 이사했다는 증빙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배당금을 지불하여 준다고 어떤글에서 봤는데.. 맞나요?
4.법원에서 배당금을 주나요? 낙찰자가 주나요?
5.전세금 받기전에 이사가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럼 이사 갔는데 전세금(배당금)못받는 일은 결코 없는거겠죠?..
6.(배당기일 이후 배당금 받을때) 관련 필요서류에는 아파트 관리소의 퇴거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다가구주택인데 어떻게 하죠?
7.(배당기일 이후 배당금 받을때)이삿짐센터의 이사증명서.. 큰 이삿짐센터는 아니고 개인이 운반해주는 사람인데.. 이사람에게 써달라고 하면 써주나요?
8.(배당기일 이후 배당금 받을때)새로 이사한곳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새로이사한곳과 임대차 계약서, 새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데.. 새로 이사가는건 아니고 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사는 거면 어떻게 되는거죠?
9.그리고 배당기일날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배당을 못받으면 배당순서에 제 뒤 차례인 사람에게 배당이 가게되어 남은 잔금이 없으면 제가 배당을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배당순서 뒤 사람에게 주지 않고 제 배당금을 남겨두나요?
10. 새집을 얻어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금지불을 최소 얼마나 몇% 같은게 있나요?(최소금액어느정도야경매낙찰자가 명도확인서 작성해주는 효력이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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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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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랑
정리하자면 낙찰자와 이사날짜를 정하시고, 이사하시는 날 낙찰자에게 서류 챙겨서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사나가는걸 확인후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 받으시면 그길로 낙찰자와의 관계는 끝입니다. 다른 복잡한 서류 필요없습니다. 두 가지만 꼭 챙기시면 됩니다. 그 외 말씀하신 서류는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드린듯 합니다만 전혀 필요없는 서류들입니다.
대항력이 없을 경우 배당기일까지 이사를 안나가시면 낙찰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디 원만 -
겨라
답변 감사합니다^^
1.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확정증명서를 확보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2. 마찬가지...
3. 배당기일 이후에도 배당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4. 법원에서 줍니다.
5. 배당기일 전이라도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 확보되면 이사가셔도 관계없습니다.(대항력이 있는데 배당금이 전세금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낙찰자에게 그만큼의 금액을 받으신 후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