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가스비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쓰는만큼 나온다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되었는데
그렇다면 전기세, 가스비를 세입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해서 직행으로 도시가스관리업체, 한국전기공사쪽으로 이체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님이 고지서를 세입자에게 줘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내고 그다음에 집주인이 도시가스관리업체, 한국전기공사쪽으로 내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공과금 정리는 그러면 어떻게하나요? 그냥 주인, 전세입자에게 부탁해라 이런건 말구요 궁금해서요...
일단 업체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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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2:52:06
보통 전기세와 가스비는 세대별로 지로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수도는 지로고지서가 오는데 보통 그 건물 전체가 하나로 나오므로 1/n 해서 누군가 걷어서 내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는 지로 받으시면 은행이나 인터넷으로 납부하셔도 되고, 자동이체는 별도로 해당업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과금 정리는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가는 날 해당업체에 전화하여 그날 까지의 요금을 물어본 다음 그 금액을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주거나 주인에게 주면 그 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