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에 빌라전세를 들어가려고 집 다 보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가계약을 하려하는데..
어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근저당 42,90만언이 있더군요
전세금은 3,500이구요..
현 매가가 8,500입니다.
부동산과 통화해보니.. 주인이 융자금중 일부를 상환해서 현재 3,000만언이 남았다 하더군요.
글구 우리가 들어가면 전세금으로 일부를 또 갚는다 하구요..
계산기 두들겨 보니 간당간당하더군요.. 70%에...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1) 현재 세입자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세입자가 저의 돈가져가지 않나요?
과연 저의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할려나요..
계약서상에 이 부분을 명시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있다면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2) 다음경우로...
융자의 일부를 갚았는데 등기부에 등기를 안했다고 하는데...
주인이 등기하기전까진 제가 알 수 없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제가 계약을 했다는 가정하에..
위험도는 어느정도 일까요...?
추신 : 본오동인데 부근에 집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다들 월세를 요구해서 (이곳은올전세)..
집은 그럭저럭이지만 맘에 두고 있습니다.
2022-06-17 01:07:41
차라리 월세 조금 부담하는 집이 낫지 않나요.. 이 집은 집주인이 경매로 돌린다고 해도 전혀 손해갈 거 같지 않은데요.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보심이.. 3천 오백만원의 안전이냐.. 십수, 혹은 수십만원, 년간 백만여 혹은 몇백의 부담이냐..전세가 싸게 나왔다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 이천만원인가 얼마까지 전세보증금 보장되는 걸로 아는데(임대차 보호법??),, 그 차액만큼만 월세로 돌리시던지요. 그러면 2천은 보장되고 연간 백몇십여만원 월세 부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