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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일단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 걱정되는 점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하고 온 집은 서울이고, 종암동 신축 원룸입니다. 문 앞에 방있다고 붙여놓은 것을 보고 연락드려서 직거래입니다.
(부동산에 대필이라고 할걸 그랬나요 ㅠ)


1. 토지 - 건물주 부모님 부부 공동 명의, 건물 - 아들 명의 (명의만 아들꺼라고 ... )
오늘 계약서를 쓰면서는 건물주의 아버지께서 건물주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또한, 월세를 지불하게 될 통장 명의는 또 건물주의 어머님 명의시네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것을 구비하지는 않으신 상태셔서,
저의 언니가 혹, 일이 수틀릴 경우 나중에 건물주가 나는 당신이랑 계약한 적이 없다, 위임한 적이 없다
뭐 이러한 상황이 오게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든다고....

2..근저당 - 최고액 7억 설정.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그건물주 아버님이 말하시길전체 83평이고, 평당 2000만원정도가 되는 시세(계산기로 계산해보니 166000만원이 나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경매까지 넘어갈 일도 없고, 토지 주인 부부, 건물주인 아들 이렇게 셋의 지분이 골고루 있어서 동의 없이는 건물을 팔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근저당 설정도 토지주인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음, 보증금 1000만원에 관리비까지 포함된 월세 40만원의 집이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ㅠ?)


저는 계약을 하고싶어서 친언니와 통화하면서 조언을 얻는 중에 저 두가지의 문제점이 나왔고,
그 건물주의 아버지이며 관리하시는 분이, 일단 10만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하자 있으면 자기가 무조건 배상해주겠다고-
등기부랑 이것저것 확인한 후에 나머지 90만원의 계약금을 통장으로 보내시라고 하셔서, 일단 계약서는 작성하고 왔습니다. (10만원을받은 사실도 역시 계약서에 기입했구요)

위치도 좋고, 안의 옵션들,가격 모두 다 마음에 드는 상황인데,
돈 없는학생으로서 걱정되는 마음에,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머지계약금을 드리고,입주날짜를 당기면서 -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것들을 추가로 요구할까요.. ?
조언 좀 해주세요 ~ ㅠ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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