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전세 원룸에 살고 있는데 사정상 계약 날짜를 한참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첨엔 무작정 부동산 가서 계약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는데 부동산 측에서는
처음 냈던 복비만 제가 내 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대략 20만원)
계약 파기 치고 싸다.. 생각하면서 집 열쇠 맡기고 다른 사람 구해달라고 하고 나왔는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복비를 제가 또 내고 사람을 구하느니 제 손으로 직접 사람을 구해주면 저 복비를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실 지금도 그렇고 저 20만원이 복비인지... 위반 계약금인지 헷갈리네요.. =_=)
암튼 부동산이랑 집주인 아저씨께 제가 직접 사람을 구하겠다고 말 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구했답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ㅎㅎ
질문 1. 다른 사람을 제가 구했으니 20만원을 부동산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 2.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할 날짜 (즉 부동산, 다음 세입자, 집 주인 만나는 날?) 를 제가 정해서 알려드리고 해야 되나요?
장소는 저 위의 부동산이 되겠죠??
질문 3. 질문 2의 날짜에 저의 전세금을 집 주인으로부터 돌려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방 빼는 날이 받을 수 있는 날인가요..
질문 4. 부동산 복비를 제가 지불하지 않는 대신, 서류 작성비 정도는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서류 작성비는 대략 얼마인가요?
(집 주인 아저씨가 내실 비용을 계약 위반 한 제가 낸다는 개념)
아무것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부동산이 특히 절 우습게 볼까봐서 ㅜ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