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는데 계약할땐 집주인과 했고 계약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치룰때 집주인은 오지못하고 주인 어머니가 오신답니다.
그리고 잔금중 일부는 현세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현금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계약시 미리 잔금 영수증을 써줬고 계약서와 동일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영수증만 받고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댓글 2
2022-06-17 00:33:33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렇게 영수증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예전에는 그렇게 영수증 받는 방법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저희집도 전세 놓으면서 아버지 안계시면 제가 대신 도장 가지고 가서 영수증에 찍어줬었는데... 주인에게 직접 주거나 계좌이체가 증빙이 되니 가장 깔끔하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 통해서 계약서와 동일한 도장이찍힌 영수증 받으셨으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