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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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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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1큼한렩
정확히는 모르나,, 묵시적연장의 경우에는 1년계약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계약 후 ->아무말없으면= 총 2년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계약기간중 손해배상은 임차인에 있으며,
1년계약후 -> 계약서 작성시=총 3년까지 가능
단, 1년계약후->1년계약서 작성시 2년 후 묵시적 갱신기간 1년인지 계약기간 1년이 생기는지는 정확하지 않음. -
두나
libra님 말씀이 좀 아닌 거 같은데여.. 이 님의 경우는 계약기간 다 채워서 살았고.. 아까 다른 어떤 님 말씀대로 계약기간 이후 연장된 기간에는 복비내는 것은 세입자 우위이므로 그냥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 같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님이 복비를 내실 이유는 없는 듯. 단지 주인 보거들랑 올해 이사갈 거 같다는 얘길 운을 띄우삼. 여름이든 가을이든. 그쯤은 얘길 해두는 것이 오해방지측면에서 좋을듯.
2022-06-17 00:16:36
묵시적 연장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임의로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복비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님의 경우엔 구두상으로 1년 더 연장을 하였으므로 묵시적 연장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 안하셔도 되지만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신다면 복비는 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