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이 집 처음들어올때2500만원 전세를 계약했어요.
당시 근저당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등기부등본 보시고 이정도면 안전하다고 하셔서
그냥 계약했구요. 그때 근저당 액수는 기억이 안나네요.
그땐 전입신고후 바로 확정일자 받았었구요.
문제는 제가 2010년 계약 갱신하면서 3천만원으로 전세금을 올렸는데
깜박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2010년 재계약할때 받은 등기부등본을 보니 2001년도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이 7억원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 이 건물이 주거층(3~5층)에 18가구인가 세들어있고
1, 2층은 식당이나 뭐 그런 상가시설이에요. (보증금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전월세 섞여있음)
아무튼 제가 계약만료 날짜가 1개월 남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경매 들어가거나 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전 확정일자 안 받은건 생각도 못하고 지금 방보러 다니느라 정신없었는데ㅠㅠ
(집주인 측에서 계약연장할거면 전세금 더 올린다고 하셔서)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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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2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