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약이 2월 24일로 만료인데, 이사를 고민하다 늦게 결정이 되어 주인에게 통보한게 2월 1일입니다.
주인은 새로 세입자 오기전까지는 보증금 줄수 없다 하고요..
엄청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들어가는 집 주인분이 이해해 주셔서
세입자 들 때까지 보증금은 나중에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고마운신 분들 ㅠㅠㅠ)
현재 집주인은 이 겨울에 집이 나가겠냐며 엄청 역정을 내시며 ㅠㅠ
제가 이사는 20일날 나갈건데..
저보고 그럼 월세를 반만 내고 가라는데요- (반이면 30마넌입니다)
정당한건가요?? 살지도 않는데 월세를 내라는건 좀 너무하다 싶어 안되겠다고 했어요
30만원 낸다구 보증금 바로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ㅜㅜ
2월 1일 통보했으니 3월 1일까지로 쳐서 일주일 방세만 내면 될까요?
답답합니다 ㅠㅠ
2022-06-16 21:03:22
묵시적연장이면 계약해지후 3개월 지나야 만료아닌가요. 집 안나가면 그때까지 월세 내셔야 될텐데. 반만 내라고하면 얼른 합의하시는게 나은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