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상황 *
1. 오피스텔 전세 계약 및 거주중(전세금 1억, 매매가 현재 2억 3천 8백, 근저당 1억 8백 있음)
2. 계약기간 2010년 3월말 ~ 2011년 3월말로 1년 계약함.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4. 작년 이맘때쯤 계약기간 종료 3주를 앞두고 집주인 연락와서 자동연장 하기로 함.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음.
5. 올 해 2월 초쯤 집주인 전화와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집 뺍시다 라고 하여 그럽시다라고 함.
세부적인 날짜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음.
5-1.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 내놓음. 그런데 매매로만 내놓음. 현재까지 딱 두 사람 집 보고 갔음.
6.천천히 집 알아보다가 집주인 상의 없이 이사갈 집 계약함.
전세 계약금 10% 지불하고, 잔금 4월 13일에 치르기로 함.
7.새 집 계약 직후, 현집주인과 통화시 상황 설명 했더니관례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함.
본인은드릴 말씀이 없다고 함.성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어이없었음. 나도 잘한건 없다고 생각되어 일단 전화끊음.
8. 새로 이사갈 집 계약시, 잔금일은 쌍방 합의하에 소급 조정 가능함을 특약사항에 넣음.
그리고,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양해를 구했더니
잔금일에 3천만원 정도만 치르고 입주하면, 나머지 잔금은 한달 정도 기다려 줄 수 있다고 배려해 주심.
9.양쪽 집주인 모두 젊은 사람임.
우선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좀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전, 월세로는 인기가 많은 건물이긴 하나, 매매로만 내어 놓아서 나갈지가 의문이구요,
집주인에게전세로 내놓으시면 안되냐고 하니 싫다고 매매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보러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날짜는 다가오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에게 물어보니 임차권등기 얘기를 하시던데..
집주인도 돈을 안돌려 주려는 사람은 아닌것 같은데, 통화 내용은 성의가 없어 보이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현 계약 상황에서 2월초에 상호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합의하였으니
계약 종료 시점은 어떻게 되는건지...
2.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필요하다면 가압류까지 준비하는게 제 상황에서 맞는일인건지...
3. 확정일자,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이미 잡혀있는 근저당은 무시해도 되는건지...
4. 가장 가능성이 큰 상황이 집이 기간내에 안 팔린다는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고수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