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집 주인과 이사시 비용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의 오피스텔에 2011.04.24~2012.04.24일까지 계약(월 60만원, 보증금 1000만원)을 했고,
개인사정으로 급히 경기 오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03.06일에 이사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월세는 선입금제로 3월 24일까지 미리 납부가 된 상태였고, 관리비와 그외 모든 부분도 3월분까지는 제가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 계약만료전 이사로 부동산비용 28만원도 부담하기로 약조)
주인집에는 3월 30일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더니, 만약 3월 24일까지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일 3개월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며, 4월 24일까지의 관리비와 월세 60만원을 납부하라는 입장입니다.
단, 계약이 종료하는4월 24일까지 집이 나가지 않아도 보증금을 환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이용하는 부동산과 동일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2022-06-16 20:02:50
원래 계약기간전에 나갈때 세입자 정해지지 않으면 관리비, 월세 내는게 맞지 않나요?
복잡한 집들은 집 나갈때까지 보증금 안빼주고 해서 골치아프던데 그래도 집주인이 만료일에 보증금 주겠다고 하는 거 보면 다행이다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