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0일이 만기일입니다..(2년전세계약)
2011년 10월에 집주인에게 얘기하구 부동산에 내놓으라하여 집을내놓구
이떄는 당연히 복비 제가 낸다고 했죠.
2011년 11월경에 만기전에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갔습니다.(당연히 잔금 못받구요)
그리고 오늘 계약을 한다고 하여 2012년 1월31일 오늘 내일 계약금 보내준다고합나다.
이사날자는 3월20일이구요 이날 잔금도 준다고 합니다.
지금집이 빨리 빠지면 더 일찍올수도있구요
안빠지더라도 20일에는 온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복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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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그냥 3월20일까지만 잔금을 받는다면복비 제가 내겟는데요
이사올분 사정이 생겨 3월20일이후로 올경우 잔금도 못받을테니
복비는 집주인에게 받으라고 말할수잇나요?
대출이자에 그동안 손해본것도 많은데 복비까지 물려니 좀 억울한생각두 들어서요.ㅠㅠ
계약일이 오늘이면 계약일 기준인가요? 4개월정도 전이니 그냥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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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8:07:35
이런경우 복비는 일반적인원칙과 관례상 세입자의 부담이고, 판례상은 집주인의 부담입니다.
판례가 우선하긴하나 집주인이 님이내라 할시 님이 복비를 내지 않기위하여는 소액심판을 거실 수 밖에 없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것을 소액심판을 하는것은 남는것이 없기에 대부분 포기하는 편이지요.
단, 판단여부는 계약일이 아닌 입주일을 기준합니다. 왠만하면 이런경우 복비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편이긴 하나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복비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