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장 친한 친구 이야기 입니다.
집 계약당시(전세금 8천만원)에는 융자나 담보대출이 없었는데,
전세로 사는 동안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한 모양입니다.
현재 융자금이 5억이라고 하네요.
집 계약자는 친구의 누나이고,
친구의 누나는 일년 전쯤 결혼을 하면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친구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았고(전입신고나 동거인 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황인가 봅니다).
친구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일년정도 혼자 살다가 한달 전쯤 짐을 정리해서 지방에 내려간 상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일단 내려갔습니다..짐이랑 이런걸 좀 두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일년 전부터 빈 집이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한달전부터 비어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집주인은 전화도 안받고 배째라는 식이라고 합니다.
마음 급한 친구는 내일 아침 첫차로 올라오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법적 상담을 받을 만한 곳 알려주실 수 없으신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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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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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사탕
안타깝지만, 현 집주인 상대로 은닉재산 파악하시어 채권추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추심을 하시려면 현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이미 경매개시가 되었기때문에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시는게 아니라 채권추심재판을 진행하셔야 될 것이고, 판결문을 받아서 재산명시신청하시고 신용정보사를 이용해서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셔서 압류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낙찰자에 대해서 어떤 대항력도 없고, 현 집주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재산을 -
늘봄
금액이 작지않고 , 곧 경매 얘기도 있고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이니
비용을 고려치 마시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상담을
정확하게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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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되면서 배당요구 종기일내에 배당신청을 하여도 남는 돈이 없다면 한푼도 못건지는 거네요
이유는 맨처음 8천이 근저당보다 앞서서 후순위 5억보다 원칙적으론 우선순위였는데요..
누나가 전출하면서 동생을 동거인으로 편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성립되지 않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점유지 이탈로 간주되서 우선변제 대상이 아님니다
결론: 지금 친구는 근저당 5억보다 후순위입니다. 더욱이 어떤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낙찰자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