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동산직거래는 아니고 공인중개소를 끼고 계약은 했습니다.
3,500만원 전세 원룸입니다.
계약금은 300만원 걸었고, 나머지 금액 3,200만원은 입주할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 만나서 주민등록도 확인하고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내일까지 계좌로 넣어드린다고 하였으나,
잔금 3,200만원은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직접 계좌로 넣어주고 열쇠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입주하는 날 주인이 없고, 계좌로 왔다갔다 하는게 번거롭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소끼고 하였고,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전부 적혀 있어서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없는 건지요??
등기부나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였습니다...
댓글 0
2022-06-16 14: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