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구요. 사정에 의해 계약만료 전에 방을 내놓게 되었는데 주인분께서 알아서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셔서
직거래로 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찾아본 결과 가계약금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계약의사가 어느정도 있을 경우 가계약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때 가계약금이
보증금의 10%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500만원의 10%면 50만원인데 검색해보니 보통 10만원선에서 건다고 하던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가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반환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인분께서 계약서 외의돈거래에 관해서는 세입자인 저에게 일임을 하셨는데
이 경우 가계약금 등과 관련하여주인이 아닌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물론 몇 분이 오실 때마다 주인분의 연락처를 가르쳐 드렸구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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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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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다
계약금이 보통 10%라고 아는데 가계약은 말그대로 가계약인데 10% 거는 사람 없지 않나요? 방 찜해두는 것하고 같으니 10만원 선에서 내는 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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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교
가계약은 처음부터 받지 않는것이 좋아요. 가계약금 걸어놓고 여기저기 딴데 방보러 다니다가...할수없이 여기보다 좋은곳 못구하면 이곳에 이사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가계약 걸어놓으면 대부분 계약 성사 안되구요... 종종 가계약은 본계약이 아니니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우기는 놈들도 여럿있습니다. 돌려줄 필요는 전혀 없으나, 돈 10만원에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가 적지 않아요.. 가계약 걸려있는동안 다른 세입자가 방을 구경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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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10% 받아 두는게 맞고요.. 아마 방 얻을려고 하시는분이 가계약금은 주인한테 직접 건낼려고
할꺼 같네요..그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가계약을 파기했을때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 보러 오시는 분이 있을때마다 방을 보여주시고..계약 할 분이 계시다면 주인한테 직접 연결해주면
될꺼 같습니다.